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139237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95,365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 사건 가게를 종업원인 피고에게 맡기고 출타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즉시 금고에게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물건대금을 즉시 금고에 넣지 않고 1일 평균 3만 원 정도를 횡령하여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CCTV 영상을 통해 이를 확인한 원고 측의 추궁에 횡령 사실을 모두 실토하였다. 또한, 피고의 근무 기간 동안 이 사건 가게의 매출이 계속 하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총 근무기간 42개월 동안 횡령한 3,276만 원(= 1일 3만 원 × 월 근무일수 26일 × 총 근무월수 4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게의 운영자인 사실, 피고가 2012.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물건을 팔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곧바로 금고에 넣지 않고 피고의 앞치마 안에 넣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사실, 이를 확인한 원고의 동생 E의 추궁에, 피고가 2015. 8. 7. "2, 3만 원이지 그렇게 ··· 십 얼마 가져갔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많이 가져가야 5만 원도 안 돼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물건대금을 즉시 금고에 넣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그 물건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가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위 말 전 · 후로 이어진 E과 피고의 말, 위 말 당시 및 그 전 · 후의 상황 등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당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위 말만으로 피고가 물건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물건대금을 횡령한 돈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 10.경부터 2015. 6. 6.경까지 1,243일 동안 이 사건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에 대한 임금 중 165만 원, 2015. 6. 1.부터 2015. 6. 6.까지에 대한 임금 35만 원 및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3)

한편, 피고가 퇴직 전 3개월(2015. 3. 7.부터 2015. 6. 6.까지) 동안 수령해야 할 임금은 합계 4,512,3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5, 6,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합계 200만 원(= 165만 원 + 35만 원)과 퇴직금 5,010,856원{= 1일 평균임금 49,047원(= 4,512,387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근무일수 1,243일/365일} 중 피고가 구하는 4,295,365원총 합계 6,295,365원(= 200만 원 + 4,295,3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율 이내로서 피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입사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게 사정상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만일 피고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 내지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한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등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