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32191 판결

20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약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에서 2004. 8. 11.부터 2014. 4. 30.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는 퇴사한 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C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퇴직금중간정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11년경 노무사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8. 1. "2004. 8. 11.부터 2011. 7. 31.까지 기간으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교부하였고, ② 2011. 8. 11. "2004. 8. 11.부터 2011. 7. 31.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금 2,7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 정확한 미지급금액을 알지 못한다', '2,750만 원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지급되었을 것이다', 'C 자신이 노동법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직원에게 1년마다 200만 원씩은 지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는 등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그 지급 자체는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퇴직금 명목으로 1,565,190원, 2009년 퇴직금 명목으로 1,056,826원, 2010년 퇴직금 명목으로 1,056,827원, 2011년 퇴직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