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343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1.부터 2014. 4. 30.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2009. 9. 20.「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월 34,328원을 기월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월 79,643원을 임금에 산입하여 일할정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부터 2013. 12.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별지 표의 야간수당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포함된 같은 표의 지급총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위 기간 동안 법정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한 임금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는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최저임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서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야간근로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9. 9. 20.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금약정은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관할청인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을 믿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7.에 개정된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고 기재된 사실, 원고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012. 6. 25.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0. 7. 개정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개정된 것으로, 위와 같이 개정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주된 취지는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래에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도록 그 지급 기준과 방법을 마련한 것이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은 별지 표의 최저임금미달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917,6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