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는 대표이사 I이고 피고인은 편집책임자로 중간간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사업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근로자 E, G은 원심법정에서 그들의 채용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이고, 2~3개월 남짓 근무하는 동안 회사 업무에 관한 대부분의 지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관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I에 관하여는 거의 본 적이 없거나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란에 피고인이 '실질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북부지청에 출석하여 본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원심법정에서 본인의 돈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등에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맡아주면 그 대가로 큰 돈을 준다고 말하기에 이에 응한 것일 뿐이고 회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같은 죄명으로 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이준규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