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가단1363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4. 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16. 4. 7. 08:00경 연탄성형 사출기계인 윤전기 중 7호기의 기어를 조립하기 위하여 부근에 해체된 상태로 비치되어 있던 원형기어(직경 0.9m, 두께 0.15m, 무게 300kg)를 혼자서 옮기려 하였다.

나.

윤전기 축에 원형기어를 조립하려면 윤전기 회전축 바로 아래까지 원형기어를 이동시켜 원형기어를 자동차 바퀴처럼 세운 상태 지면에서 0.4m 정도 들어 올려 윤전기 축에 끼우면 그 절차가 완성된다(당사자신문 당시 첨부된 기타 항목 그림 참조).

나.

원고는 그 과정에 위 기어가 원고의 다리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좌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상해' 등으로 약칭한다), 입원·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형기어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 운반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형기어를 운반할 때 필요한 운반기계나 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1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전제사실에다 을 2호증의 동영상, 증인 B의 증언과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구체적이고 긴박한 작업 압박이 없음에도, 혼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을 체인블럭 없이 서둘러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중량물에 해당하는 원형기어 운반에 필요한 장치를 구비해 두지 않았다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잘못으로 또는 그 잘못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갑 2호증의 기재와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형기어는 그 크기나 무게 때문에 2인 1조가 되어 체인블럭(천정 아래 지지대 등에 체인을 설치하여 체인을 원형기어에 연결하고 그 체인을 당기는 방법으로 이동)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원칙이다(을 2호증 동영상 참조)

(2)

이에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의 동료인 B도 원고에게 연탄사출작업이 끝나면(30분 내지 1시간 후) 7호기의 원형기어 조립작업을 같이 하자면서 기다리라고 말하였다고 하고 있다.

(3)

원고는 윤전기 축에 원형기어를 조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컨베이어 벨트 옆에 비치된 원형기어(당사자신문 당시 첨부된 그림 참조)를 윤전기 축까지 약 3m 정도를 혼자 굴려서 이동시켰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전 작업으로 조립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고작 5~1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원형기어의 크기나 무게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자 원형기어를 굴려 이동하거나 바닥에 세워 두다가 원형기어가 넘어지는 경우 부상을 입게 될 가능성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교육은 위험성을 알리거나 경고표지를 함으로써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도 이와 관련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은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윤전기에서 원형기어를 분리할 때에는 항상 체인블럭을 이용한다는 것이며 1인 조립작업을 금지하는 안내문구가 있다는 것이다.

(5)

원고는 원형기어를 세워 놓고 손을 놓는 순간 원형기어가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되었다는 것인데, 혼자 작업한 이유에 관하여 원고 본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원고 혼자서 조립 작업을 하라고 지시받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 정비작업(조립과 해체 포함)을 할 때에는 재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시간을 줄여보려는 마음에 혼자 작업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