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원고 B에게 633,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원고 C에게 1,089,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원고 D에게 251,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3. 12. 1.부터 2017. 3. 1.까지, 원고 B은 2012. 9.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C은 2013. 2. 2.부터 2014. 2. 28.까지 및 2014. 4. 1.부터 2016. 11. 8.까지, 원고 D는 2013. 9. 27.부터 2016. 1. 31.까지 피고 회사에 각 택시기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는 2011. 12. 21., 2014. 3. 10.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2015. 9. 15. 임금협정을, 2016. 5. 12.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 조항 아래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2011년 임금협정, 단체협약의 내용과 같다).
임금협정
단체협약
한편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2. 9. 10., 2013. 9. 11., 2014. 10. 21.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1> 라. 피고는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금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급여, 퇴직
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승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의 상급단체들이 체결한 임금협정이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된 급여, 퇴직금 중 중앙임금협정에 미달한 부분과 운송수입금(사납금) 공제금 중 중앙임금협정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중앙임금협정에 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임금에서 콜통신비, 콜비, 책임공제비, 결근공제비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합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3><4>
판단
연차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상여금,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판단 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임금협정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1년 이상 근속'의 조건은 1년 이상 근속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이므로 '일률성'도 충족한다.
그러나 한편 '대물피해 20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않을 것'과 '기준 운송수입금 기준금을 납입할 것'이라는 조건은 '고정성'에서 말하는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금은 위 추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승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승무수당은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고,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고정성'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임금협정으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및 판단
㈎ 피고는 위 각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것인데,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으로써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당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을 하도록 하여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 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액수
㈎ 연차수당
위 각 임금협정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1년, 2014년은 203시간, 2015년은 183시간으로 각 정한 사실, 2015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이 2015. 9. 1.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3 내지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별지 각 목록의 가항 표 중 '미사용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였고, 별지 각 목록의 가항 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각 목록의 가항 표 중 '잔액'란 기재와 같다{각 근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다음해 1. 1. 발생하므로, 그 직전 달인 그 해 12월의 통상임금(다만, 퇴직시에는 퇴직 직전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야간근로수당
위 각 임금협정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11년, 2014년은 203시간, 2015년은 183시간으로 각 정한 사실, 2015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이 2015. 9. 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각 목록의 나항 표 중 '야간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를 한 사실, 피고의 각 임금협정에서 2011년, 2014년은 4시간, 2015년은 3시간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별지 각 목록의 가항 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을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각 목록의 나항 표 중 '잔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2,013,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하 같다)부터, 원고 B에게 633,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원고 C에게 1,089,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원고 D에게 251,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퇴직금 및 운송수입금(사납금) 공제금에 관하여 : 중앙임금협정의 적용 여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9847 판결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4,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몇몇 택시회사와 G조합으로 구성된 사용자측과 몇몇 택시회사의 노동조합과 H연맹 및 F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로 구성된 노조측 사이에 2011. 4. 25., 2013. 8. 27., 2017. 3. 14. 각 임금협정(이하 '중앙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는 각 중앙임금협정의 체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한 G조합 등 사용자측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로부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중앙임금협정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H연맹 서울지부가 피고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을 가진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이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앙임금협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급여, 퇴직금, 운송수입금(사납금) 공제금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콜통신비, 콜비, 책임공제비, 결근공제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2. 9. 10. 택시운전자들이 정액제(택시운전자가 정해진 근무일수를 근무하는 제도), 책임제(택시운전자 2인이 1대의 택시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 또는 1인 1차제(택시운전자 1인이 1대의 택시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 중에서 선택하여 근로하고, 책임제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한 추가 운송수입금 상당액을 부담하고, 무단결근하더라도 약정 운송수입금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9. 11. 택시운전자들이 콜통신비와 콜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노사합의를 한 이상 원고들에게도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들의 급여에서 위와 같은 비용을 공제한 것이 근거가 없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위와 같은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합의는 강행규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운송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택시운송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1. 택시 구입비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제19조 제1항 :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정하는 비용"을 들고 있는바, 위 비용 중 책임공제비와 결근공제비는 위 규정에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금지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콜통신비와 콜비는 위 규정 제4호(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 제4호는 2017. 11. 28. 법률 제15123호 개정법률에 신설된 것이고, 택시운송사업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규정 제4호는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11. 29. 이전에 원고들의 급여에서 콜통신비와 콜비를 공제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의 콜통신비, 콜비, 책임공제비, 결근공제비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