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1091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