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264,2017
판결선고
201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5264]
피고인은 2015. 4. 7.부터 2016. 5. 20.까지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4월 임금 2,500,000원, 기타 금품 137,160원, 퇴직금 2,162,650원 합계 14,79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89,389,24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62]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6. 1. 8.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E노원센터 센터장실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년 12월 임금 1,880,000원, 2016년 1월 임금 360,000원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10,2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6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출력일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17고단1262]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가 적지 않기는 하나 계획적 또는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외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