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7고단2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5. 10.까지 소프트웨어개발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2월 임금 168,190원, 2016년 3월 임금 1,100,000원, 2016년 4월 임금 1,100,000원, 2016년 5월 임금 550,000원 합계 2,918,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6.부터 2016. 5. 10.까지 소프트웨어개발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674,94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서(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