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6.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6. 임금 1,035,000원, 2016. 7. 임금 2,500,000원, 2016. 8. 임금 1,693,000원, 퇴직금 7,899,790원 합계 13,127,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8,425,77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7. 13.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