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58
판결선고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여고 체육관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여고 체육관에서 2016. 11. 21.부터 2017. 8.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 임금 130만 원, 7월 임금 130만 원 합계 26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284,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여고 체육관에서 2015. 4. 1.부터 2017.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55,19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3,5~7, 11~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860,21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근무조건 확인)
각 퇴직금산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기안서
수영장운영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F, H, G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 H, G는 ㈜D과 사이에 급여를 12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F, H은 수영강사로 F은 09:00부터 22:00까지, H은 06: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G는 09:00부터 22:00까지 수영부 총괄 관리와 수영강사를 병행한 점, F, H, G는 단체강습반, AGE반, 선수반, 개인레슨반에서 수영을 지도하였는데 단체강습반은 ㈜D에서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고 단체강습반의 수강생규모,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급여 12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위와 같은 근무시간, 단체강습반 수업은 의무적이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점, G는 2016. 11.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H, G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4,8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