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67
판결선고
2018. 2.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늦게나마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갑자기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 참작)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