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정879] 야간근로수당과 근속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2017고정880(병합)]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79,2017
판결선고
2018. 2. 19.
범죄사실
『2017고정87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임금 구성항목 서면 명시의무 이행 판단 관련 판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879』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28.부터 2015.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4. 야간근로수당 41,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합계 8,838,13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6.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3. 10. 근속수당 37,5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 합계 1,315,0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880』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8. 12.부터 2016.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3. 10. 야간근로수당 49,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야간근로수당 합계 2,911,5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먼저 2017고정879 사건의 공소사실 중 G 등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2017고정880의 공소사실인 I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승무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앙임금협정 등에 따라 승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야간수당을 지급한 점, ② 중앙임금협정은 사용자 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노동자단체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점, ③ 노동부에서 직접 적용하는 통상임금산청지침에서도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1>을 평균임금에는 포함시켰으나,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면서도 승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야간수당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령 위 임금협정이 무효로 피고인에게 민사상 d야간수당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야간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17고정879 사건의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근속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H이 2010. 3. 31. 사직서를 작성한 즈음에 다른 근로자인 J이 퇴직금 중간신청서를 작성한 점과 H이 그 후로도 2013. 8. 31.과 2015. 4.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의 근로가 계속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속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
각주1) 반면 버스 등에 승무하여 운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