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고단14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0.분 임금 3,300,000원, 2017. 11.분 임금 3,300,000원, 퇴직금 19,121,9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4,203,0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진정(고소)취하서를 2019. 1.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