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시 사기죄,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N 병원 내 매장 등에서 매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와는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오고 있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재무상태가 어려워졌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사기죄,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다가 회사의 재무 사정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장 임대료도 수개월간 미납된 상태였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3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K병원에 입점하였으나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나왔고, L점은 2016. 여름에 문을 닫았으며, M은 2017. 6.에, N매장과 O는 7월에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의 형 명의로 I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 법인의 경우에도 P 병원 내 매장이 2016. 8. 1. 오픈하였으나 11월에 철수하면서 2억 원가량 손해를 보았고, Q은 10. 1. 오픈하였으나 6개월 운영하다가 철수하였으며, R은 2017. 1.경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나 7월경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긴 상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1면). 즉 피고인이 오픈한 매장이 2016년경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여 2017. 7.경에 모두 철수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매장들을 철수하는 단계이었고,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26면).
피고인은 국세를 내지 않아 2017. 6.말경 국세청에서 회사 통장을 압류한 상태이었고, ㈜S으로부터 전대 받은 2개의 매장에 대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투자자 중 한 명이 위 S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2017. 5.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S으로부터 N매장과 관련하여 4월 임대료가 미납되었다며 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과 기존 지연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이었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의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8,2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보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매출도 있었으며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으로 믿었고, 병원에 입점한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7. 2.부터 이자 연체가 되기 시작하여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처와 이혼 소송이 들어와 회사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81, 83, 125면), 피해자로서는 위 이자 연체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상의를 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130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임대료와 밀린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기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0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에 대하여
먼저, 원심판결 중 판시 사기죄,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판시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근로자 C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부분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7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심판결 중 판시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8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로자 D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이 부분 범행 후 발령받은 약식명령에 따른 것이다), 비록 이 부분 범행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이는 근로자 D의 퇴직에 따른 임금 등의 지급기한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판시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판시 사기죄 및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항목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부분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