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받은 임금 등 합계 7,700여만 원 중 합계 1,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퇴직급여를 전혀지급받지 못하였던 근로자 P, V와 당심에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사례와의 균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