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103,966원 및 그 중 별지 인정금액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대하여는 같은 인정금액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로부터, 723,6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828,160원에 대하여는 2018. 8. 26.부터, 963,84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17,645,521원에 대하여는 2018. 12. 27.부터 각 2020.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중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26. 퇴사하였다.
원고는 격일제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하였고, 2017. 12. 31.까지는 월 1,050,000원, 그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는 월 1,100,000원의 급여를 매월 20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근로시간
원고의 1일 근로시간에 관하여, 원고는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24시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중 중식 1시간, 석식 1시간 및 휴게 20:00부터 익일 06:00까지 10시간 합계 12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갑 제3 내지 7, 9,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장 관리, 건물 내 순찰, 건물의 입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주차타워의 7대를 포함하여 최대 1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는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입출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이를 조작할 수 있는 직원의 상주가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는 원고가 유일하였던 점, 주차장 관리 직원의 부재시 연락처로 원고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판이 주차장 옆 컨테이너 전면에 부착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위 컨테이너 내 부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방호실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방호실에는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외부 CCTV와 연결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식사 도중에도 주차장에의 차량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기계장치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08:00부터 22:00까지로 공지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마사지업소는 통상 01:30까지 영업하였던 점, 위 마사지업소가 03:00까지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드문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08:00부터 22:00까지는 주차장 옆 컨테이너에서 상주하다가 그 이후부터 익일 06:00까지는 방호실에서 대기하였는데, 방호실에는 외부 CCTV와 연결된 모니터, 책상, 의자, 캐비넷, 미니 냉장고, 간이침대가 구비되어 있었고, 원고는 통상 01:30부터 06:00까지는 간이침대를 펴고 누워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3호증 중 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식, 석식 및 20:00부터 익일 01:3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수면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익일 01:30부터 06:0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휴식 및 수면 등을 위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근로시간은 06:00부터 익일 01:30까지 19시간 30분으로서 원고는 14:00부터 익일 01:30까지 1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와 22:00부터 익일 01:30까지 3시간 30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외부경비업체의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동법 부칙 제2조, 구 최저임금법(2017. 9. 19. 법률 제1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 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원고와 같이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되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월급에 수당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월급과 별도로 수당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원고가 기지급받은 임금액을 그 총 근로시간의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임금액 시간급을 산정하면, 원고의 총 근로시간은 월 330.4시간[= {소정근로시간 19.5시간 × (365일 ÷ 2일, 2일 미만은 버림)}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7일 미만은 버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임금액 시간급은 2016. 4.부터 2017. 12.까지는 3,177원(= 월급액 1,050,000원 ÷ 330.4시간,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8. 1.부터 2018. 12.까지는 3,329원(= 월급액 1,110,000원 ÷ 330.4시간)이 된다.
결국 원고의 임금액 시간급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최저임금 미달 차액,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임금액 시간급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에서 기지급된 월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6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원고 등과 같이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위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장․야간근로를 한 사실, 원고의 임금액 시간급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2주에 1번씩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격일제로 근무한 점을 고 려하면 일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지급할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주휴일에 근무하고 야간․연장근로 수당이 가산되는 비율의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기본급,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기지급된 월급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총 근로시간은 월 444.2시간[= {소정근로시간 19.5시간 × (365일 ÷ 2일, 2일 미만은 버림)} + {연장근로시간 11.5시간 × 가산율 0.5 × (365일 ÷ 2일, 2일 미만은 버림)} + {야간근로시간 3.5시간 × 가산율 0.5 × (365일 ÷ 2일, 2일 미만은 버림)}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7일 미만은 버림)}]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별지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62,942,845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가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후불이므로(민법 제656조 제2항), 원고의 임금지급일은 근무 월의 익월 20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근무월의 익월 20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2,942,845원 및 그 중 같은 인정금액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인정금액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
원고가 2015. 8. 25.부터 2016. 8. 24.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중 15일, 2016. 8. 25.부터 2017. 8. 24.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중 16일, 2017. 8. 25.부터 2018. 8. 24.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중 16일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8. 12. 26.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다만 1년의 행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소멸하고, 연가휴가가 소멸한 날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부터 그 지급의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시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2015. 8. 25.부터 2016. 8. 24.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776,400원(= 15일 × 2017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6,470원) 중 원고가 구하는 723,600원, 2016. 8. 25.부터 2017. 8. 24.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가휴가수당은 963,840원(= 16일 ×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28,160원, 2017. 8. 25.부터 2018. 8. 24.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가휴가수당은 963,840원(= 16일 ×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이 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5.부터 2016. 8. 24.까지의 근무에 관한 723,6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2016. 8. 25.부터 2017. 8. 24.까지의 근무에 관한 828,160원에 대하여는 2018. 8. 26.부터, 2017. 8. 25.부터 2018. 8. 24.까지의 근무에 관한 963,84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2,515,600원(= 723,600원 + 828,160원 + 963,840원) 및 그 중 723,6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828,160원에 대하여는 2018. 8. 26.부터, 963,84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8. 12. 25. 근무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을 진단받았는데, 그 직후인 2018. 12. 26.자로 원고가 퇴사처리된 점,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원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710,800원(= 해고 당시인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 24시간 × 격일제 1/2 × 30일) 중 원고가 구하는 1,570,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계속근무일수 : 2011. 8. 25.부터 2018. 12. 26.까지 7년 4개월 2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18. 9. 27.부터 2018. 12. 26.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월급액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0,034,478원(= 월 444.2시간 ×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 3개월)으로 본다.
1일 평균임금 : 110,268원 = 10,048,032원 ÷ 2018. 9. 27.부터 2018. 12. 26.까지 91일
퇴직금 : 24,277,086원 = 110,268원 × 30일 × (7년 + 4개월/12개월 + 2일/365일)
공제 : 기지급된 퇴직금 8,202,097원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6,074,989원(= 24,277,086원 - 8,202,0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62,942,845원, 연차휴가수당 2,515,600원, 해고예고수당 1,570,532원 및 퇴직금 16,074,989원 합계83,103,966원 및 그 중 별지 인정금액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723,6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828,160원에 대하여는 2018. 8. 26.부터, 963,84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17,645,521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각 피고가 그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