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19가단12444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948,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23.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년경 양주시 D리에서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수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34,5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목공 슬라브 작업을 하였는데, 2018. 3. 27. 둥근톱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로 목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톱날에 우측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무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손상, 우측 무지 요측 측부인대 및 단무지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우측 무지 봉합수술 등을 받고 2018. 3. 27.부터 2018. 5. 9.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재절단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B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인 원고가 생명, 신체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방호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톱날의 상하조절 및 고정을 위한 스프링도 낡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기계를 제공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회사는 도급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인인 피고 B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B이 위와 같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기계를 근로자인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을 방치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목수공사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기계를 제공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피고 회사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수급인인 피고 B이 피용자인 원고에게 보호장치가 없는 이 사건 기계를 제공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규정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피고 회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나)

고용관계 인정 여부

갑 제1호증의1, 갑 제2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산재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보험가입자 확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2, 4, 9,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7. 0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피고들 사이에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 B이 하도급받은 위 목수공사 부분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음에도 피고 B이 사용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B은 자신도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내역, 건강보험가입내역 등과 같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공한 사실도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었거나, 이 사건 공사 중 목수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휘, 감독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보호의무위반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바,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목재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용 후 자동으로 상승하여 고정되어야 할 톱날이 아래로 내려오는 바람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기계는 본래 철제 절단용임에도 톱날을 교체하여 목재절단용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목재절단용 둥근톱기계가 갖추어야 할 톱날접촉예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톱날을 고정시키는 스프링도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기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수급인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기계는 목재절단 작업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 회사는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성을 갖춘 목재절단용 둥근톱기계를 직접 제공하거나, 피고 B이 제공한 이 사건 기계가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제63조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도급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과 달리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으면서, 단서를 통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만을 제외하고 있는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기계의 설치·제공이 '보호구의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자신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이 사건 기계가 안정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 사건 기계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며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G생 남자(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46세 4개월)

2)

소득 및 가동일수: 건축목공 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3)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6. 10. 31.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27.부터 퇴원일인 2018. 5. 9.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나)

입원기간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 28% 영구장해(우측 무지 중수지관절 및 지간관절 운동제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Ⅱ-V-2-a항, Ⅵ-2-a항)

4)

계산: 238,279,833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개호비: 3,400,154원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27.부터 6주간 성인 1인,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 원고의 형인 I이 2018. 3. 27.부터 2018. 4. 2.까지 일주일 동안 1일 24시간의, 그 이후로는 I이 매일 3시간의, 다른 형제인 J가격일로 1일 5시간의 개호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기왕개호비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400,154원[= (1일 109,819 × 7일) + (109,819 × 35일 × 5.5/8 × 1개월 호프만수치 0.9958)]을 인정한다(편의상 I과 J가 5주 동안 1일 5.5시간의 개호를 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다.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 공제

위 일실수입 계산표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휴업기간(요양기간)인 2018. 3. 27.부터 2018. 9. 10.까지의 손해는 순번 제1, 2항 합계 8,421,789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6,925,200원을 수령한 사실, 위 휴업급여가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원고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3)

장해급여 공제

위 일실수입 계산표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휴업기간 다음 날인 2018. 9. 1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6. 10. 31.까지의 손해는 순번 제3 내지 11항 합계 229,858,044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43,362,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 일실수입은 186,496,044원(=229,858,044원 - 43,362,000원)이 남게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계산: 94,948,099원[= (일실수입 186,496,044원 + 개호비 3,400,154원) × 50%]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7,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1,948,099원(= 94,948,099원 +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