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25
판결선고
2019.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거주하면서 중랑구 일대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공사 현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7,437,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임금수령통장 거래내역, 근무기록내역(2013. 1월 ~ 2017. 5. 20.)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수이자 건설현장의 소위 '오야지'일 뿐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의 목공부문 사업을 운영해 온 사용자이며, C는 피고인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C는 일용직 형태였으나 재직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이 지시하는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일시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과의 계속적·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상용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 또한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주로 주택, 빌라,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 중 목공사 부문을 맡아 목수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건축주나 시공사로부터 평당 단가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목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철근 부분을 따로 (재)하도급을 주고, 비계 등 자재를 임차하거나 구입하였으며 목수들에게 일당으로 노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나 시공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계산으로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통상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인원(목수)을 운용하였는데, 노임은 일당제로 지급하되 일당 액수는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피고인이 정하였고, 한 달 단위로 실제 일한 일수대로 계산하여 당월 말이나 익월 초에 정기 지급하였다. 목수들은 반드시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있었고, 사업이 잘 영위되면서 목수들 중에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C는 2012년 6월경부터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는데, 한 해 비수기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 5월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월 평균 근무일수는 15일에서 20일 가량이 된다. C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계속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일 아침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고 일을 분배받으며, 일감이 없어서 피고인이 '며칠 쉬어라'라고 하기 전에는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는 피고인에게 일당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목공사 부문을 (하)도급받아 각 현장에 목수들을 배치하며, 이에 따라 목수들의 근무장소, 작업일자, 작업량이 정해지게 된다. 목수들은 피고인이 정한 근무시간인 07:00부터 17:00(2016년 이전에는 18:00)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기준 일당에 근무일수를 곱해 노임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 자체에 대한 보수의 대상적 성격이 인정된다.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