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고단155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전제로 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