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98
판결선고
2021.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 10.분 임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D의 임금 합계 1,4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에 관한 지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운영에 투자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점, ② 피고인 명의로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장 운영에 필요한 계좌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던 점, ③ E은 이 법정에서 2018. 1.경부터는 자신이 매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자재를 주문하거나 집기를 구입할 경우 매니저처럼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대금 결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D는 2017. 9. 1.부터 2018. 7. 31.까지 월 임금 1,5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총 11개월을 근무하여 총 임금액은 16,500,000원인데,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2018. 4.에 지급받은 800,000원, 2018. 5.부터 2018. 7.까지 지급받은 각 500,000원 합계 2,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⑤ D는 일을 그만둔 후 2018. 8. 29.경 피고인에게 ‘E 사장님이랑 A 대표님에게 말씀을 안 드리니까 아무도 제 7월 달 월급을 신경써주시는 분이 없더라구요.. 매장 상황도 알지만 제가 답답하게 못 받고 기다려온 금액이 1400인데다가, 꽤 지난 7월 달 분은 50만 원은 고사하고 만 원 한 장 안 들어왔거 든요...ㅠ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8. 9. 17.경에도 피고인에게 ‘7월 임금 일부라도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E과 함께 이를 공동하여 운영한 것이거나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사업주가 아닌 E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홍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