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19나3943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0,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디자인개발업, 인테리어설계 감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3. 경부터 C의 소개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디자인 마케팅팀의 사원으로서 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① 2017. 11. 22. 원고의 모 D의 계좌로 957,010원을, ② 2017. 12. 11. 원고의 계좌로 1,900,330원을, ③ 2017. 12. 11. D의 계좌로 900,170원을 임금 명목으로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1. 퇴직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5. 원고의 계좌로 581,460원을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연봉계약에 기재된 연봉액은 원고의 4대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실제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이에 따라 피고가 2017. 12. 11. 원고의 2017. 11.분 임금 28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인 1,900,330원 및 900,170원을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31,569원(= 2017. 12.분 임금 280만 원 + 2018. 1.분 임금 1,031,569원)에서 2019. 1. 15.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된 581,460원을 제한 나머지 임금 3,250,1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총 임금은 4,793,548원인데, 원고가 2일간 결근하였으므로 122,356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건강보험료 등으로 333,800원도 공제하여야 하므로,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4,338,970원<1>이다. 피고는 4,338,97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월 280만 원의 임금 약정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12. 11. 원고 및 원고의 모 D의 계좌로 합계 2,800,500원(= 1,900,330원 + 900,17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월 28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5호증, 을 제3,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3.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피고의 대표자 E을 상대로 하여 임금 등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진정을 제기할 당시 체불금품을 2017. 12.분 임금 280만 원 및 2018. 1.분 임금 830,614원으로 주장한 사실, ③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 25. '피고가 2019. 1. 15. 이 사건 연봉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581,46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고, 위 581,460원을 초과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233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 임금이 280만 원이고, 2017. 11. 22. 957,010원을 2017. 10.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원고의 2019. 9. 5.자 준비서면 제1쪽 참조), 원고는 2017. 10. 23.부터 근무하였으니, 2017. 10.분 임금은 812,903원(= 280만 원 × 9/31)이거나 또는 이 사건 연봉계약에는 수습기간 중 최초 1개월 동안은 급여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산정한 2017. 10.분 임금은 650,322원{= 224만 원(= 280만 원 × 0.8) × 9/31)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2017. 10.분 임금으로 957,01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충되는 점, ⑤ 이 사건 연봉계약에 터 잡은 2017. 10.분 임금은 464,516원{= 160만 원(= 200만 원 × 0.8) × 9/31}인데,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22. 지급한 957,010원을 월 임금 280만 원에 터 잡은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연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17. 10.분 임금을 2017. 11. 10.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2017. 11. 22. 원고에게 지급된 957,010원은 2017. 10.분 임금 이외의 명목의 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피고는 원고에게 선불 및 가불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⑦ 원고는 2018. 1.분 미지급 임금이 1,031,569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2018. 1. 11. 퇴직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은 993,548원(= 280만 원 × 11/31)이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월 임금이 280만 원이라는 원고 주장과도 상충되는 점, ⑧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주장한 2018. 1.분 임금 830,614원 부분도 역시 월 임금이 280만 원이라는 원고 주장과도 상충되는 점, 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 주장의 2017. 10.분 임금 및 2018. 1.분 임금의 산정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연봉계약의 내용을 뒤집을 수 없어 원고의 임금은 월 200만 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액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사건 연봉계약에 의한 임금 산정

①

2017. 10. 23. ~ 2017. 10. 31. : 464,516원{= 160만 원(= 200만 원 × 0.8) × 9/31)

②

2017. 11. 1. 2017. 11. 22. : 1,173,333원(= 160만 원(= 200만 원 × 0.8) × 22/30}

③

2017. 11. 23. ~ 2017. 11. 30. : 533,333원(= 200만 원 × 8/30)

④

2017. 12. 1. 2017. 12. 31. : 2,000,000원

⑤

2018. 1. 1. 2018. 1. 11. : 709,677원(= 200만 원 × 11/31)

⑥

합계 : 4,880,859원(= 464,516원 + 1,173,333원 + 533,333원 + 2,000,000원 + 709,677원)

2)

원고 퇴직 당시까지의 피고 지급 금액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까지 3,757,510원(= 957,010원 + 1,900,330원 + 900,17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 당시까지의 피고의 미지급 임금은 1,123,349원(= 4,880,859원 - 3,757,510원)이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일간 결근에 따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일간 결근하였으므로 122,356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2일을 결근하여 122,356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근무대장, 출근일지 등에 의하여 원고의 결근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2일간 결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봉계약에는 근로자가 결근하였다고 하여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금에서 건강연금<2> 333,800원(= 168,200원 + 165,6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사업자인 피고에게 세금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전 임금에서 공제되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여전히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 납부의무 자체가 사업자인 피고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득 범위도 세금 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지 징세의 편의상 사업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는 세금 상당액을 세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고 대신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세전 임금에서 공제하는 보험료 등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회보장보험의 각 보험료이다. 그런데 사회보장보험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1조<3>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정 범위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세전 임금에서 공제하여 원고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본다.

피고가 원고의 세전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려면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가 원고의 퇴직시까지 3,757,510원을 지급하면서 총 333,800원을 원천징수하여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를 종합하면, ②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E에 대하여 원고의 진정이 제기되자, 원고의 세전 임금은 4,793,548원(= 2017. 10.분 516,129원 + 2017. 11.분 1,600,000원 + 2017. 12.분 2,000,000원 + 2018. 1.분 677,419원)이고, 333,800원 및 위 2일간의 결근에 상당한 122,356원을 각 공제하면 실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4,338,970원인데, 피고의 기지급 임금 3,757,510원을 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581,460원(= 4,338,970원3,757,510원)이라고 주장한 사실, ③ 피고는 2019. 1. 15. 위와 같은 내역을 토대로 산정된 581,4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공제하여야 함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3,757,510원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그리고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에 법령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면 확정된 임금 지급단계에서 원천징수하면 충분하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을 공제할 수 없다}.

마.

변제충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퇴직 당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1,123,349원이므로, 피고는 1,123,34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8. 1. 11.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2019. 1. 15. 581,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변제충당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2019. 1. 15. 지급한 581,460원은 앞서 본 원고 퇴직 당시의 미지급 임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도 581,460원을 공제한 후의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한다 하여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0,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재석 정문성

각주1) 4,337,392원{= 4,793,548원 - 456,156원(= 122,356원 + 333,800원)}이 되나, 피고는 4,338,970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각주2) 건강연금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를 준용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