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종교단체의 소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24.자 2017머30946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원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24.자 2017머30946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 A종교단체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종교단체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사단법인 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D은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4342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머30946)에서 2017. 2. 24. '원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2017. 5. 10.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이 있었으며, 이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2019.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고 사단법인 B(이하 '원고 사단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9. 6. 27. 원고 사단법인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 사단법인은 2019. 7. 1.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5471)은 2018. 11. 2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7,508,613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5,519,453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경비 정산금 21,989,160원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8933)은 2019. 10. 10. 제1심판결 중, 원고 A종교단체(이하 '원고 종단'이라고 한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인용 부분만을 유지하고, 원고 사단법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인용 부분과 원고들에 대한 경비정산금 인용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각 해당 부분의 피고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항소심에서 유지된 제1심판결 부분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9다281330)하였으나 2020. 1. 3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원고 사단법인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1. 2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 등으로 63,053,448원을 변제공탁(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263호)하였고, 피고는 2019. 2. 22. 이의를 유보하고 63,069,311원(= 공탁원금 63,053,448원 + 이자 15,863원)의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부분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출급하여 수령한 공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사단법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양수한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원고 종단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피고에게 양도한 부분은 원고 사단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국한된다. 따라서 원고 종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D이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 종단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원고 사단법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사단법인이 제1심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출급하여 수령한 사실, 제1심판결에서의 판단과 달리 위 임금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사단법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경비 정산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사단법인은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에게 위와 같이 출급하여 수령한 공탁금 상당액인 63,069,31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상계적상일인 2019. 2. 22.까지 발생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 사단법인에 대한 채권액은 31,708,904원[= 25,000,000원 + 6,708,904원 (= 25,000,000원 × 0.15 × 653일/365일)이므로, 이를 원고 사단법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 사단법인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사단법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 사단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판결 부분
원고 종단의 주장
원고 사단법인은 위와 같이 상계를 하고 남은 피고에 대한 31,360,407원(= 63,069,311원 - 31,708,904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 종단에 양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 종단은 위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 종단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그에 따라 피고의 원고 종단에 대한 위 채권은 3,485,881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이 남게 되므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 종단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임금 및 퇴직금 체무이고 상계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 종단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양수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원고 종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종단의 소중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사단법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종단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
각주1) 피고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2017. 5. 11.부터 2019. 2. 22.까지의 기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