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21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아파트에서 2016. 11. 12.부터 2019. 5. 12.까지 근로한 F에 대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6. 1. 8.부터 2019. 1. 7.까지 근로한 G에 대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아파트에서 2016. 11. 12.부터 2019. 5. 12.까지 근로한 F의 2017. 1. 임금 20,975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및 별지2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369,200원을 당사자들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