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9. 8. 21.까지 오바사로 근로한 D의 2019. 8.월 임금 657,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67,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9. 8. 21.까지 오버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0,177,9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