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의 1 내지 2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내지 24, 갑 제6 내지 12, 20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피고는 2018. 4. 1. 상호를 'F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원고 A은 2007. 2. 28.부터 2015. 11. 10.까지, 원고 B은 2007. 3. 1.부터 2016. 9. 8.까지, 원고 C은 2012. 8. 1.부터 2015. 5. 31.까지, 원고 D은 2013. 1.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 A은 피고에 재직할 당시 피고 사업장에서 조직된 G노동조합 H분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각 지급하면서 임금 중 '업무가불',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단체협약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은 이 사건 2014. 9. 30.자 단체협약에 근로자 측 교섭위원으로서 서명하였다.
이 사건 취업규칙
피고의 이 사건 1999. 3. 8.자 및 2014. 7. 21.자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의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2014. 8. 11.부터 시행한다', 제3조는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1999. 3. 8. 제정하여 시행하던 취업규칙은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 두 취업규칙 외에 다른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1999. 3. 8. 당시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I는 같은 날 이 사건 1999. 3. 8.자 취업규칙이 노사 간 상호협조와 복리를 도모하는 규정으로써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14. 7. 당시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J은 2014. 7. 22.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관련 선행사건의 경과
원고 A에 대한 해고 사건
피고는 2015. 11. 11. 회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원고 A을 해고하였다.
원고 A은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K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1. 18.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의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재심신청 사건인 중앙노동위원회 L는 2016. 5. 3.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6. 6. 13.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720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A은 위 소송에 보조참가 하였다. 위 재심판정의 취소의 상대방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참가인인 원고 A은 입사 후 계속하여 책임제로 근무하였고, 책임제는 근태가 자유로운 대신 회사에 월 책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월 책임액에 미달하는 금액 납부시 미달금 금액만큼 가불금이라 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제도인데, 책임제는 출퇴근이 재량이 허용되는 대신 월 책임액을 책임지고 납입하는 근무형태이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11.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8259호로 항소하였는데, 2017. 6. 16.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대법원 2017두511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26.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A 등의 미지급 야간수당 청구 사건
원고 A, B은 2016. 12.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73614호로 2013. 8.부터 2015. 11.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6817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18. 5. 10. 감축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8다23710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2. 28.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A 등의 형사 고소 사건
원고 A은 2016. 6. 17.경, 원고 B은 2016. 11. 1.경, 원고 D은 2017. 1. 31.경, 원고 C은 2017. 2.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② 최저임금 차액분 체불, ③ 야간근로수당 체불, ④ 근로하지 않은 날의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액)의 부당 공제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한 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액) 무단 공제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M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M의 정식재판청구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879, 880(병합)호로 진행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2. 19. 원고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야간근로수당 및 근속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형사고소
원고들은 2018.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18601호로 피고가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근무한 것처럼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미납된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액)을 무단으로 공제했다는 이유로 재차 피고의 대표이사 M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2. 14. '① 고소인들(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는 LPG 사용유량이 '0'인 일수가 아닌 급여명세서상의 실근일수이고, ② 고소인들(원고들)도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야간수당을 청구하였던 위 2)항 기재 소송에서 야간근무일수를 급여명세서상의 실근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장하였으며, ③ 피고의 2011년 및 2013년 임금협정서, 2014년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 2016년 취업규칙에 사납금 부족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3784호로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2143호로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위적 청구 :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기초한 별지와 같은 피고의 임의 공제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청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조 제3항은 '제7조 제4항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월 및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 납입하여야 하며 하회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피고는 임의로 공제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 제3호는 '가불금'을 공제할 수 있는데도, 피고는 '업무가불' 명목으로 임의로 공제하였는데, 원고들은 '업무가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적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업무가불' 또는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였다.
설령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공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 제1호 내지 제4호는 사납금인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공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5호는 노사합의에 의한 공제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노사합의는 없었으므로, 근거 없이 임의로 공제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으로 포섭하기에는 그 규정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취업규칙을 제시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을 근거로 공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취업규칙에 공제항목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제항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대표권을 남용하여 동의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동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전액불 지급원칙과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상계금지원칙에도 위반되고, 최저임금법도 위반하였다.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은 2014. 8. 11.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 시행 전인 2014. 8. 10.까지는 공제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소정 근무일수를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 정한 '개별근로계약에 의한 소정근무일수의 입금이 부족할 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에 처음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가 제출한 기존의 증거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가적으로 판단한다).
원고들의 무단결근일 등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원고들은 LPG 사용유량이 '0'으로 표시된 날이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위 부분에 해당하는 공제는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 부당이득
이 사건 임금협정은 정액사납금제이므로 결근시에는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의 결근시에도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액)을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 제1호 내지 제4호는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액)을 공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5호는 노사합의에 의한 공제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노사합의는 없었으므로, 근거 없이 임의로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
피고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미납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된 금액)을 공제한 것은 원고들도 동의한 이 사건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조항의 해석상 조정적 상계도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와 미납 사납금(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된 금액) 공제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공제는 정당하다.
관련 선행 사건들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이라고 주장하는 날인 LPG 사용유량이 '0'으로 표시된 날에도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고,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임의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반하여 임의로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미달금액을 공제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2011. 4. 30.자 임금협정은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같은 택시기사와 피고가 일정비율(6:4)로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 사건 2013. 12. 31.자 임금협정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택시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취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조 제3항은 '제7조 제4항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월 및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 납입하여야 하며 하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A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A은 입사 후 계속하여 책임제로 근무하였고, 책임제는 근태가 자유로운 대신 회사에 월 책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월 책임액에 미달하는 금액 납부시 미달금 금액만큼 가불금이라 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제도인데, 책임제는 출퇴근이 재량이 허용되는 대신 월 책임액을 책임지고 납입하는 근무형태이므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③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6. 8.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 A은 2007. 2. 28.부터 책임제로 근무하였으며, 책임제란 1개월 동안 26일 만근을 책임지고 26일치 사납금을 납부하는 대신, 휴무일을 본인의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임금 체계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원고들의 임금체계는 모두 일정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형태의 근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납입하고 하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앞서 본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로 '업무가불' 또는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업무가불' 또는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임금에서 업무가불항목으로 사납금을 공제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공제한 금원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해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미달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8조 제5호의 노사합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노사합의 없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8조 제5호에 따라 공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A이 이 사건 2014. 9. 30.자 단체협약에 교섭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직접 서명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8조 제5호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8조 제5호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액 미달시 이를 공제함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는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이 사건 각 취업규칙에 비추어 규정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취업규칙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각 취업규칙 미제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을 제시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 A 스스로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은 피고에 의하여 게시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위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규정된 임금체계, 그 임금체계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38조 제5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이 사건 1999. 3. 8.자 취업규칙 제45조 제3호는 '개별근로계약에 의한 소정근무일수의 입금이 부족할 시', 제5호는 '기타 노사간에 협정한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 제50조 제3호는 '월간 소정의 운송기준액이 부족 시 부족한 금액(차액)', 제5호는 '기타 노사간에 협정한 금액'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④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 제50조 제3호의 내용이 이 사건 1999. 3. 8.자 취업규칙 제45조 제3호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체계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의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까지 더하면 보면,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J의 대표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등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위원장인 J에 대하여 노동조합 운영 등에 관한 항의를 수 회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피고의 취업규칙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은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본문에서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갑 제1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등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위원장인 J에 대하여 노동조합 운영 등에 관한 항의를 수 회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이 사건 2011. 6. 29.자 및 2014. 9. 30.자 단체협약 제38조에 임금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5. 노사 합의에 의한 공제금'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 A이 이 사건 2014. 9. 30.자 단체협약에 교섭위원으로서 참여하여 직접 서명한 사실, ③ 원고들이 피고에 재직할 당시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이 사건 1999. 3. 8.자 취업규칙 및 2014. 8. 11.부터 시행된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뿐이고, 당시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Ι가 1999. 3. 8.에, J이 2014. 7. 22.에 위 각 취업규칙에 대하여 동의한다거나 이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각 제출한 사실, ④ 원고 A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A은 입사 후 계속하여 책임제로 근무하였고, 책임제는 근태가 자유로운 대신 회사에 월 책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월 책임액에 미달하는 금액 납부시 미달금 금액만큼 가불금이라 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제도'라고 주장한 사실, ⑤ 원고 A도 '원고 A은 2007. 2. 28.부터 책임제로 근무하였으며, 책임제란 1개월 동안 26일 만근을 책임지고 26일치 사납금을 납부하는 대신, 휴무일을 본인의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임금 체계이다'라고, '임금에서 업무가불항목으로 사납금을 공제한다'고 각 진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⑥ 원고 A 등이 노동조합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인 J에게 항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J이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에 이의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항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 항의 시점도 위 취업규칙이 시행된 후 2년여가 지난 2016. 7.경이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 변경안에 부동의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은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1999. 3. 8.자 취업규칙 및 2014. 7. 21.자 취업규칙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취업규칙 모두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였고, 그 내용은 단지 임금체계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취업규칙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이 종전의 이 사건 1999. 3. 8.자 취업규칙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근로기준법 제20조) 또는 전차금 상계(근로기준법 제20조)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위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원고 A의 임금 구성 항목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매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고 통지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014. 8. 10.까지 공제 불가능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에 공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원고들의 임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한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 등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 시행 전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던 1999. 3. 8.자 취업규칙에도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 금액에 이 사건 2014. 7. 21.자 취업규칙 시행 전에 그 주장과 같은 해당 금액의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개별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소정 근무일수 미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A이 2016. 8.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 A은 2007. 2. 28.부터 책임제로 근무하였으며, 책임제란 1개월 동안 26일 만근을 책임지고 26일치 사납금을 납부하는 대신, 휴무일을 본인의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임금 체계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과 같은 임금체계를 선택한 나머지 원고들도 원고 A의 위 진술에 기초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니, 소정 근무일수를 약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공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LPG 사용유량이 '0'인 날에도 원고들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사용유량이 '0'인 날에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 금액에 원고들이 근무하지 않은 날의 기준운송수입금액이 포함되어 공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를 충족하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취업규칙에 의하여 피고의 공제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가 공제한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재석 정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