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0나40779 판결

부당이익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 16행 중 각 "피고 회사"를 각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9.부터 2018. 1. 31.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및 주휴수당 소계 34,556,478원에서 기지급된 근로보상금 21,049,7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6,708(원이하 이를 '이 사건 최저임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에게 귀속되는 원고의 근로 결과물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제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칙은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이고, 그와 같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근로제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결과물을 얻은 피고는 이 사건 최저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호감호자인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법상 근로와 달리 피보호감호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목적 및 성질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이 피보호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일 뿐, 피보호감호자를 비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③ 구 사회보호법 제7조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호감호자에게 근로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와 사법상 근로가 그 목적 및 성질에서 근본적으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취지는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달리 취급하려는 것일 뿐, 피보호감호자를 비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이에 피보호감호자가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2010. 6. 8. 법무부훈령 제780호로 폐지제정되고, 2019. 2. 1. 법무부훈령 제1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분류처우 업무지침'이라 한다)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⑤

구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제52조 제4항에서 근로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관리방법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은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 지급되고 있다.

나.

원인 없는 근로 결과물 귀속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는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분류처우 업무지침,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에 따라 근로보상금이 지급될 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최저임금 상당의 근로 결과물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최저임금 상당의 근로결과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헌 규정에 의한 근로제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칙은 입법자가 종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적지 않은 수의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의 방지, 법원의 양형실무 및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하여 법률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판결 미확정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차별은 입법재량 범위 내로서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심사대상에 비추어 볼 때 보호감호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 · 결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222, 2015헌바32, 2015헌마48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항소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재판장) 이세라 전연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