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1376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3,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2. 10. 18.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4. 1.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임금 4,500만 원 및 퇴직금 19,357,503원 합계 64,357,503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써 202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입사 이래 퇴사 시까지 원고의 본인부담금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고, 임금체불기간인 2017. 10. 1.부터 2019. 5. 31.까지 피고가 부담한 위 보험료 등은 합계 3,894,0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4,357,503원에서 임금체불기간 중 피고가 부담한 보험료 등 합계 3,894,080원을 제한 나머지 60,463,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60,463,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9. 17.을 기준으로 그 전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이 도과한 2018. 8.분(지급기일: 2018. 8. 30.)까지의 임금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2,475만 원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30일이었으므로(갑 제1호증 참조), 2018. 9. 30. 발생한 2018. 9.분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피고가 임금체불기간 중에 부담한 보험료 등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간에 부담한 보험료 등 상당액의 위임사무처리 내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체불임금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피고가 12년에 이르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계속해서 보험료 등을 부담하여 왔음에도 그 상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바, 원고와 피고가 그 퇴사 시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료 등을 부담한 것은 당초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임사무처리 또는 사무관리에 기해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거나 그 부담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5,713,423원(= 60,463,423원 -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0. 14.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