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713,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2. 10. 18.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4. 1.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부터 2019. 5. 31.까지의 임금 4,500만 원 및 퇴직금 19,357,503원 합계 64,357,503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써 202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입사 이래 퇴사 시까지 원고의 본인부담금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요양보험 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고, 임금체불기간인 2017. 10. 1.부터 2019. 5. 31.까지 피고가 부담한 위 보험료 등은 합계 3,894,0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4,357,503원에서 임금체불기간 중 피고가 부담한 보험료 등 합계 3,894,080원을 제한 나머지 60,463,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60,463,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9. 17.을 기준으로 그 전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이 도과한 2018. 8.분(지급기일: 2018. 8. 30.)까지의 임금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2,475만 원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30일이었으므로(갑 제1호증 참조), 2018. 9. 30. 발생한 2018. 9.분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임금체불기간 중에 부담한 보험료 등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간에 부담한 보험료 등 상당액의 위임사무처리 내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체불임금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피고가 12년에 이르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계속해서 보험료 등을 부담하여 왔음에도 그 상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는바, 원고와 피고가 그 퇴사 시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료 등을 부담한 것은 당초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임사무처리 또는 사무관리에 기해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거나 그 부담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5,713,423원(= 60,463,423원 - 2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0. 14.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