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2093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1>

나.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이하 위조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라.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 형태와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피고들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2>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