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50
판결선고
2022. 2.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8.경 택시기사 D과, 2020. 12. 30.경 택시기사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은 각 근로계약 체결 3~4일 뒤에 회사 전무인 F가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D, E은 계약 체결 당일 각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D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사본의 교부는 받지 못하였지만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점, D,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회사가 이 사건 수사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여 주었고, 이 사건 수사 이후로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서면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
판사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