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02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2.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노원구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18. 11. 12.부터 2019. 5. 1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18. 11.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근무서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9. 1. 23. 피고와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근무서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9. 2. 이후부터 원고의 기본급을 29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20만 원 상당을 인상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1.부터 2019. 6. 11.까지 피고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표]

라.

관련 형사 사건 진행 결과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1101호로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청구하였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3. 16.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후 C가 2020. 4. 1.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0. 5. 26.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결과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 수수료는 그 실질이 임금이다. 설령월 수수료 중 일부를 퇴직적립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퇴직적립금은 매월 소정근로를 한 것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임금에서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1,100,958원(= 2019. 1월분 223,300원 + 2019. 2월분 238,700원 + 2019. 3월분 238,700원 + 2019. 4월분 238,700원 + 2019. 5월분 161,558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고, 원고는 임금 1,100,9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00,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 수수료는 퇴직적립금과 임금을 합한 금원을 말하는 것인데, 위 계약상 임금과 퇴직적립금이 구분되어 정해진 것으로 월 수수료 전체를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바 그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수수료의 1/13로 산정된 퇴직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퇴직적립금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18. 11. 12.부터 2019. 5. 1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 대한 임금 1,100,958원(= 2019. 1월분 223,300원 + 2019. 2월분 238,700원 + 2019. 3월분 238,700원 + 2019. 4월분 238,700원 + 2019. 5월분 161,55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 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1. 12.부터 2019. 5. 1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퇴직적립금 약정이 유효하지 아니하며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적립금에 관한 계약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1>에서 정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월 수수료는 기본급, 추가수당,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와 기본급여와 직책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였는데, 퇴직적립금은 임금으로 구성된 월 수수료에서 그 1/13 부분을 적립한 것이다. 또한 원고의 위탁 명세서(을 제3호증)에도 월 수수료에서 퇴직적립금 명목의 돈을 먼저 공제한 잔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여 실수령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월급계약의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적립금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2)

미지급 임금액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액이 1,100,958원이라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액을 넘어서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이 1,100,958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가 2018. 11. 15. 피고와 사이에서 수습기간 근로자의 기본급은 260만 원, 정식 파트너의 기본급은 280만 원으로 정한 사실, ② 원고가 2019. 1. 23. 다시 피고와 사이에서 기본급은 280만 원, 직책수당은 1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어서 기본급이 2019. 2월분 임금부터 310만 원으로 한 번 더 인상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위 급여 중 1/13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에서 제세공과금(사업 소득세 등) 3.3%를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실수령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원고가 2019. 1.부터 2019. 6.까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 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 계산표 '인정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⑤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한 후 익월 10일에 지급되는데, 원고는 2019. 5. 1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5월분 미지급 임금은 18일분의 임금에 한정되는바, 2019. 5월분 미지급 임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180만 원{= 310만 원 × (18일/31일)}이다{원고는 2019. 5월분 임금을 2,100,266원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임금액을 구하고 있으나(갑 제2호증), 위와 같이 2,100,266원으로 산정할 증거는 없다}.

⑥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 · 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의 퇴직시까지 세전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월분부터 2019. 5월분까지의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이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그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된 임금은 별지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그리고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에 법령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면 확정된 임금 지급단계에서 원천징수하면 충분하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을 공제할 수 없다}.

⑦

2019. 1월분부터 2019. 5월분까지의 실수령액에서 제세공과금을 합한 금액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원천징수 전의 임금액이 되는데, 그 산정방식은 별지 계산표 '② 원천징수 전의 임금액' 해당란과 같다. 별지 계산표 '③ 임금' 해당란 금액에서 '② 원천징수 전의 임금액'을 제한 금액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된다.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았어야 할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이 지급된 2019. 5.의 경우 그 초과 지급액은 이전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충당된 것으로 계산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 계산표 '인정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인정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800,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바(민법 제161조), 원고의 퇴직일인 2019. 5. 18.부터 14일 기간의 말일인 2019. 6. 1.이 토요일이고 그 익일인 2019. 6. 2.도 공휴일(일요일)이므로, 위 기간은 그 익일인 2019. 6. 3.에 만료하여 2019. 6. 4.이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준철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