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귀포시 D에 있는 위 회사 운영 카페에서 근무하다가 2015. 9.경 내지 2016. 4.경 퇴사한 사람들이고,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위 회사로부터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등의 신청으로 2018. 7. 27. '피고 등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합50413,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3735호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해방공탁하였고 2018. 10. 11. 위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20185카기5226).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사건으로서 피고 등이 2018. 7. 16.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6373)에서 2019. 5. 16. '피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일 뿐 원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2021카합50302), 이에 피고 등은 2021. 6. 21.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등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 및 그 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등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해방공탁한 2018. 9. 6.부터 피고 등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2021. 6. 21.까지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법정이자(연 5%)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2020. 6. 30.까지는 연 0.35%, 2020. 7. 1.부터는 연 0.10%) 간 차액 상당액인 39,193,036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일응 그 집행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며,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가압류 집행 후 그 본안소송에서 피고 등의 패소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2년경 E종교단체에서 이탈하여 충남 아산시 F리를 근거로 한 종교단체인 'G'를 설립한 후 2017. 2.경까지 그 교주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위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운영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피고 등 이 사건 회사의 소속 직원들은 원고를 "아버지"라고 칭하며 따랐다), ②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서귀포시 카페의 매출 등 영업에 관한 사항을 매일 보고받았고, 수익 관리, 직원 월급, 고객서비스 등 카페 영업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지시·감독하였던 점(을 제12호증 대화 내역 참조), ③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역시 2018. 6. 21.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가 원고라는 취지로 체불사업주를 원고로 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8. 7. 3. 원고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한 점(2018고합183, 현재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④ 본안소송에서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관한 정의 등을 기초로 '근로자가 주식회사에 고용되었을 때 그 주식회사의 대표도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포함되므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사업 경영 담당자에게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그 사업 경영담당자가 근로계약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집행한 것은 피고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관한 법적 해석을 잘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고 등의 특수한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 등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정적 판단
설령 피고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은 피고 등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즉, 원고는 2018. 9. 6.부터 2021. 6. 21.까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나, 늦어도 본안소송이 피고 등 패소로 확정된 2019. 6. 5.에는 원고 스스로 가압류이의 내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그 집행을 해제할 수 있었으므로(실제로도 원고는 2019.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95호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을 하였다가 곧 2019. 6. 17. 이를 취하한 바 있다), 위 확정일자 다음 날부터 발생한 손해는 피고 등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아래 계산 표 기재와 같이 2018. 9. 6.부터 2019. 6. 5.까지의 손해인 10,433,836원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단위: 원)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