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청산의무 위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71
판결선고
2023.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2,847,140원(2018. 9.경부터 2021. 9.경까지 매월 347,220원씩),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539,090원,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22,009,620원 등 총 41,395,8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DB) 차액 1,303,439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은 5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건설하도급업체로서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대부분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고소인 D은 위 회사에 재입사한 후 퇴사할 때까지 연봉 5,000만원에 명절 상여금 500만원을 계속 지급받아 왔고, 고소인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고소인 이외에 나머지 현장소장들은 피고인과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C은 날씨나 자재 반입 등의 공사 조건에 따라 평일이나 휴일에 현장소장의 근무가 유연하게 변동되는 업무 조건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임금 청산의무 위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구두로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