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확장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사건정보
사건
2022나30684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민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19가단153777 판결
변론종결
2024. 3. 12.
판결선고
2024. 5. 14.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55,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2019. 2.까지"를 "2019. 1.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가. 원고(선해하였다)”를 “가.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2014. 5. 2.나"를 "2014. 5. 2.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원고는" 뒤에 "인사교류에 의하여 법인 사무직원으로서의 계약관계와 신분을 유지한 채로 복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9행의 "2019년 일반직 5급 16호봉" 뒤에 "2019년 일반직 5급 16호봉, 2020년 일반직 5급 17호봉, 2021년 일반직 5급 18호봉, 2022년 일반직 5급 19호봉, 2023년 일반직 5급 20호봉"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 내지 제2행의 "2016. 2.분 내지 2019. 2.분 보수 중 미지급된 합계 55,765,8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2016. 12.분 내지 2023. 8.분 보수 중 미지급된 합계 110,555,1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나. 피고(선해하였다)”를 “나.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해당한다." 뒤에 "설령 이 사건 전출명령이 호봉획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4. 1. 법인사무국 일반직 5급 10호봉으로 보임되어 근무하였는데, 그 호봉 산정이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전출명령 당시 원고의 정당한 호봉은 5급 8호봉이라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4행의 “2016. 2.”을 “2016. 1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 내지 제8행의 "2016. 2.부터 2019. 2.까지"를 "2016. 12.부터 2023. 8.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법인사무국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였고, 비록 이 사건 전출이 있었더라도 법인사무국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던 입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지부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체협약이 원고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원고가 2013. 4. 1.부터 2014. 5. 2.까지 법인사무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4. 5.경 E대학교 총장직무대리 I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5. 2.부터 건물 신축 사용허가 완료 시까지로 정하여 E대학교 건설본부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E대학교 건설본부 건설과장 및 시설관리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노조지부의 가입대상에는 과장 직급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이 사건 노조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대학교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은 "대학소속의 모든 직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 및 탈퇴의 자유를 가진다. 단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사 합의로 정한 직원은 그 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건설본부 건설과장으로 근무중이었던 원고는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달리 건설본부 건설과장이 E대학교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노사 합의로 정한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건물신축 사용허가 완료시'까지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법인사무국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과거에 법인사무국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전출 이후 이 사건 노조지부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E대학교 단체협약 제4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E대학교 직원이 과거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근무한 적이 있었더라도 그 직을 수행하는 기간이 아니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인사무국과 E대학교는 모두 피고 법인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E대학교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임금협정의 효력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20행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를 "2014. 3.부터 2019. 2.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3행의 “C노동조합이”를 “C노동조합”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5행 내지 제6행의 "2016. 2.분부터 2019. 2.분까지의"를 "2016. 12.분부터 2023. 8.분까지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18행의 “해당하므로,”를 “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3쪽 표 '경력기간'란의 "1989. 1. 4."를 "1989. 10. 4."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4행의 "80%"를 "7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17행의 "주식회사 L 근무경력"을 "M 대표 근무경력"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3행 내지 제5행의 "(M 대표경력에 대한 환산년수는 0.9이어야 하나 0.1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환산년수의 합계가 합계 6.6년임이 계산상 분명함에도 7.2로 기재되어 있다)"를 "(M 대표경력에 대한 환산년수는 0.8이어야 하나 0.1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6행의 "7.4년(= 0.6년 + 3.4년 + 0.9년 + 2.5년, 소숫점 두 자리 이하 버림)"을 "7.2년[ = 군경력 0.5년(= 6개월) + L 3.4년{= 81개월(= 6년 9개월) × 50% ÷ 12개월, 소숫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 M 0.8년{= 20개월(= 1년 8개월) × 50% ÷ 12개월} + 법인사무국 2.5년{= 42개월(= 3년 6개월) × 70% ÷ 12개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8쪽 “원고에게 불리하여”를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2행의 "2016. 2."를 "2016. 12."로, 제13행의 "2019. 6.경까지"를 "2023. 8.까지"로, 제14행의 "5급 12호봉"을 "5급 17호봉"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5행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사무국 직원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호봉책정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였고,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회계가 별도로 계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용되어 호봉이 재획정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호봉재획정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호봉재획정(정정)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교직원보수규칙의 해당조항에 준하여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직원보수규칙 제14조(호봉의 정정)의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 원고에게 잘못 부여된 호봉을 사무직원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호봉재획정(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잘못 부여된 호봉을 유지하리라는 데에 대하여 신뢰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6행 내지 제20행의 "E대학교 측에서 원고의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2016. 2.부터 2019.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E대학교 측의 2014. 9. 17.자 호봉 획정 및 2019. 1. 30.자 호봉 정정(재획정)에 따라 계산되는 5급 10호봉 내지 5급 12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중 미지급액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계산상 다툼이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대학교 측이 원고에게 2014. 9. 17.자 호봉 획정 및 2019. 1. 30.자 호봉 정정(재획정)에 따라 5급 10호봉 내지 5급 12호봉으로 계산된 2016. 12.부터 2019. 2.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중 미지급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E대학교 측은 원고에게 위 호봉 정정(재획정)에 따라 5급 12호봉 내지 5급 17호봉으로 계산된 2019. 3.부터 2023. 8.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확장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