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D’라는 상호로 관상어용 약품 판매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의 부친이다.
D 사업자등록 명의가 2007. 1. 22. C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4. 1. 14. D를 188,300,000원에 E으로부터 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D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4. 4. 1.부터 2015. 4. 1.까지, 월 급여 180만 원(= 기본급 110만 원 + 식대비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상여금 5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9. 20.부터 2016. 4. 29.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4. 150만 원, 2015. 12. 30. 150만 원, 2016. 1. 25. 150만 원, 2016. 2. 1. 60만 원, 2016. 2. 29. 180만 원, 2016. 3. 11. 200만 원, 2016. 4. 27. 16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88,9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 전 급여를 월 18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 일부인 2,868,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나37333호),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퇴직 전 급여로 월 18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퇴직금 중 지급받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인 2,436,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퇴직 전 급여에 관한 판단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662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4. 4. 1.부터 2015. 4. 1.까지, 월 급여 18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1. 9. 20.부터 2016. 4. 29.까지 D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4.부터 2016. 4. 27.까지 총합 1,050만 원(= 2015. 12. 4. 150만 원 + 2015. 12. 30. 150만 원 + 2016. 1. 25. 150만 원 + 2016. 2. 1. 60만 원 + 2016. 2. 29. 180만 원 + 2016. 3. 11. 200만 원 + 2016. 4. 27. 1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1,050만 원은 월 급여가 150만 원일 경우의 6개월 분 급여 900만 원(= 150만 원 × 6개월)보다는 월 급여가 180만 원일 경우의 6개월 분 급여 합계액인 1,080만 원(= 180만 원 × 6개월)에 가까운 금액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 약 1년, 월 급여를 18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기간만료 후 사용자인 피고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가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 전 급여는 월 18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 6개월 전 급여가 월 15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3. 47만 원, 2016. 2. 4. 13만 원, 2016. 3. 7. 30만 원, 2016. 4. 29. 6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게 “이제 6개월이 연장이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1년을 180만원 넣는 것도 우리가 감수를 했어. 6개월 150 넣는 것도 그것도 반년이야, 그럼 그것도 감수하겠어.”라고 말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30. “본인(원고)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180만원은 지급받는 걸로 합의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기존 1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액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계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 전 급여는 월 180만 원이므로, 원고가 근로를 최종적으로 제공한 3개월간인 2016. 2. 1.부터 2016. 4. 29.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540만 원(= 180만 원 × 3개월)이 되고, 이에 따라 위 임금 합계액을 위 기간 동안의 일수인 89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60,674원(= 180만 원 ÷ 89일, 이하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되며, 앞에서 본 원고의 재직기간은 2011. 9. 20.부터 2016. 4. 29.까지 1,683일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8,392,959원(= 60,674원 × 30일 × 1,683일/365일)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퇴직금으로 3,088,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퇴직 전 급여를 월 18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 일부인 2,868,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436,119원(= 8,392,959원 - 3,088,000원 - 2,86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