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1275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29.부터 2023.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사업자로 등록된 피고는 하남시 D 소재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E에게 위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주었고, E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F에게 철근가공 및 배근용역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8. 6.부터 2021. 11. 28.까지 F에게 고용되어 철근 공사부분 일을 한 근로자들이다.

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결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참조).

나.

따라서 피고 회사는 직상 수급인으로서<1>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현장근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21. 1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3.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