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44,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4.부터 2025. 2. 18.까 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6. 3. 3. 피고와 근로계약은 체결하여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22. 11. 14. 동료기사로부터 폭행당하여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고 2022. 11. 24.까지 대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기에, 2022. 11. 15.부터 근무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2. 11. 29. 피고에게 사직서를 발송하여, 위 사직서는 2022.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12. 1. 원고에게 2022. 11. 29.자로 사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2022. 11. 29.자로 퇴직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3. 3. 16.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49,364,320원(= 통상임금 96,824원× 30 × 6,203/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14일(2024. 11. 15.부터 2024. 11. 28.까지)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24. 11. 29.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58,700.24원[=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9,034,821.09원 ÷ 78일) + (퇴직일 이전 1년간 상여금 12,585,385원 × 3/12) + (퇴직일 이전 1년간 연차수당 1,916,640원 × 3/12)]이고, 퇴직금은 79,580,561원(= 1일 평균임금 158,700.24원 × 30일 × 6,101/36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215,941원(= 79,580,561원 - 2023. 3. 16. 지급된 49,364,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22. 11. 29.자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22. 11. 15.부터 2023. 1. 15.까지 휴직한 후 2023. 1. 16.부터 2023. 1. 30.까지 출근하였으며, 2023. 2. 25.자로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72,012.16원(=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1,760,987원/42일 + 3개월간 상여금 2,288,559원/92일 + 3개월간 연차수당 479,160원/92일)으로서 통상임금 96,824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퇴직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퇴직의 의사표시가 2022.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29.자로 사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도달하도록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11. 29.자로 퇴직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원하여 출근하지 않은 14일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으로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다시 근무를 하면, 위와 같은 손해를 메꿀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원고는 이를믿고 다시 2023. 1. 16. 재입사하여 2023. 1. 말까지 일하였고, 2023. 1. 말경 다시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25조 제1항(피고 회사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따라 2024. 2. 25.자로 사직처리를 하였다고 고지하였던 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2023. 1. 말경 바로 퇴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다시 피고로 재취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합의에 따라 2022. 11. 29.자로 퇴직한 것이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3. 1. 16.자로 재취업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계약이 연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2022. 11. 29. 퇴직하였다고 판단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14일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사용자인 피고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피고에게 병가승인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산정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68,409,092원이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49,364,320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에서 빼면, 미지급 퇴직금은 19,044,772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044,7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12. 14.부터 피고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않어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