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33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2. 3. 3.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등 금품 합계 27,726,366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게 임금 등 금품 합계 94,197,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2. 3. 3.부터 2023. 3.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97,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에게 퇴직금 합계 53,482,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