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소재 사업체인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4. 1.부터 2023. 6. 15.까지 위 사업체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와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22년 9월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0,890,970원 및 퇴직금 4,753,233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