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고정14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7.부터 2022.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1월 임금 29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8,168,8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7.부터 2022.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43,1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며 본 결정문을 취하서 및 합의서에 갈음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2024. 4. 9. 확정된 사실, 변호인은 위 화해권고결정문을 2024. 4. 12.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