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나3101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21. 6. 1.부터 2022. 1. 17.까지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식품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1년 12월분의 임금 1,173,3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173,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먼저, 원고가 청구하는 2021년 12월분의 급여는 2021. 12. 28.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8호증(급여명세서)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시, 원고가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급여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매월 급여(4대 보험료 미공제)를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퇴사하게 되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신고 및 급여명세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7개월분의 4대 보험료 1,305,270원을 소급하여 대납하였고, 원고는 무단결근, 거래처 관리 소홀로 인한 계약 파기에 따른 매출 감소, 사업장 차량 운행 중 신호위반에 의한 과태료 및 차량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합계 18,159,788원의 손해를 피고에게 입혔는바, 이를 2021년 12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오히려 초과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아울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피고가 주장하는 4대보험료 대납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