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63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부터 2021.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위 근로기간 중 평일 1일 4시간의 일을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평일 1일 4시간의 일을 시키면서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보건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보건업에 해당하고, 2017. 7. E노동조합 C병원지부와 휴게시간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며, 위 합의는 매년 갱신되어 왔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D의 근로시간은 원래 12:00~16:00인데, D은 2020. 11. 23.부터 2021. 3. 1.까지는 11:30과 12:00 사이에 병원 운영의 구내식당에서 직원가격에 밥을 먹었다. D의 요청에 따라 2021. 3. 2. 근무시간이 08:00~12:00로 변경되었고, D은 2021. 3. 2.부터 2021. 7. 20.까지는 12:00~12:30 사이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D은 2021. 7. 21.부터 2021. 9. 1.까지는 10:00~10:30까지 휴게시간을 요청하여 요청한 시간에 휴게시간을 가진 후 12:30 이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2021. 9. 3.부터 2021. 11. 22.까지는 D이 재차 요청을 변경하여 08:00~12:00 근무하고 12:00~12:30 사이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C병원은 2020. 11. 23. D을 고용하면서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휴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3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후 D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였으나, D은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 기재를 변경하지 못하였다.
D은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본인이 제시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무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 F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병원과 그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휴게시간 변경에 서면으로 합의하였고, 원고(D)는 동료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처음에 12:00~16:00에 근무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을 반영하여 2021. 3. 2.부터는 오전 8시부터로 변경되었으며, 근무시간 전 또는 후에 식사와 휴식시간을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⑤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사업장에 머무르는 총 시간이 4시간 30분이 되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시킬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줄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사업장에서의 체류시간을 줄이는 것을 더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