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4151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24고단363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16.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 임금 4,700,000원, 2023. 2. 임금 4,700,000원, 2023. 3. 임금 4,700,000원, 2023. 5. 임금 4,700,000원, 2023. 9. 임금 4,700,000원, 2024. 3. 임금 4,700,000원, 2022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428,704원, 2023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3,957,888원 등 임금 합계 34,586,592원 및 퇴직금 95,039,2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4고단415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자 E에 대한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 4.부터 202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2023. 12. 임금 3,170,000원과 2024. 3. 임금 1,530,000원, 2024. 5. 임금 3,170,000원,2024. 6. 임금 3,17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548,224원 등 합계 13,588,224원의 금품과 퇴직금 38,437,3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한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4.부터 2024. 8.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2023. 2. 임금 1,534,480원, 2023. 3. 임금 3,800,000원, 2023. 5. 임금 3,800,000원,2023. 9. 임금 3,800,000원, 2023. 10. 임금 3,800,000원, 2023. 11. 임금 3,800,000원,2024. 5. 임금 3,800,000원, 2024. 6. 임금 3,800,000원, 2024. 7. 임금 3,8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237,680원 등 합계 34,152,805원의 체불금품 및 퇴직금 21,754,3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D, E, F)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