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11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도장)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부터 2023. 7. 19.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089,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캡처사진, 내사자료 입수보고, D 공상 처리비용 등의 관련서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은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피고인과 근로시간 7시~16시30분, 휴게시간 12~13시, 담당업무 도장, 일당 1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0. 5. 6.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그 후 일당은 21만 원까지 올랐다.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수주해 오면 D은 피고인 측 E 상무가 지정된 현장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일했다.
D은 E 상무 또는 F실장에게 출역표를 보냈고,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한 후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월 단위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D이 판시와 같이 근무한 기간 동안 C이 D(또는 G)의 계좌로 월 400만 원 이상의 돈을 입금한 달이 대부분이다.
D은 2022년 9월경 C 제주 현장에서 어깨를 다쳐 상당 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업무상 재해로 취급되어 휴무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받았다.
D이 일당제로 일을 하였고, ③항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휴무한 외에도 일부 공백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전체 근로기간에 비하여 단기간이고, 피고인 측 E 상무 또는 총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공사현장을 옮기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근로의 계속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위 ①~④에서 본 사정들을 함께 보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