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91
판결선고
2025.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봉제업(셔츠)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5.경부터 2024. 4. 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882,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885,90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퇴직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내지 퇴직금을 미지급 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임금 등 체불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