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72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지방문화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7.경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C 운영규정 중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제34조에 규정된 징계 시효를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개정하고(기존 징계 시효 2년), 제36조에 규정된 재심 청구 기간을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기존 15일 이내)로 개정하는 등 근로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그밖에 인사·복무 관련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인사규정
진정답변서
C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계획
2021년 C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결과보고
2022년 제1차 이사회의록
의견서(증거순번 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고 사무국장이었던 D이 직접적인 행위자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일 뿐인데,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인사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 점, C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C 직제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C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소관사무를 집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 점, C의 위임전결지침에 따르면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 업무는 원장의 업무로 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거나 직원들로부터 인사규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전 E과 C 조직진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C 조직진단 컨설팅을 하면서 직제 및 인사·보수체계 개선안및 관련 내규 개정안 수립, 정관 등 주요 내규(9개 개정) 정비 및 현행화에 관한 컨설팅을 하였으며, 그 컨설팅 과정에서 2021. 6. 8. ~ 6. 11. 사이에 문화경영팀장, 문화사업팀장 및 일반직원 8명 등을 대상으로 조직 및 인사제도 등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2021. 7. 23. 사무국장, 직원 11인 중 6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2021. 9.경 사무국장, 직원 11인 중 6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종 보고를 하고, 2021. 10. 운영규정 변경안에 대한 개별 직원 검토를 하고, 2021. 10. ~ 12. C 운영규정(안) 전직원상시점검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2. 1. 27. 운영규정을 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1. 6. 16. ~ 6. 23. 사이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 인사규정의 개정에 관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증거기록 제905쪽 이하), 2021. 10. 7. 기준으로 이루어진 C 규정 개정(안) 검토에서도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922쪽 이하), 2022. 1. 27. 개최된 이사회의에서도 인사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으므로, C의 인사규정에 개정에 관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C의 설립근거와 그 운영의 특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양형 요소 참작)
판사 김보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