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7.부터 2024. 1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45,28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제44조의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2025. 6. 30.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