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5나3089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406,696원 및 그 중 19,044,772원에 대하여는 2022. 12. 14.부터 2025. 2. 28.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7,361,924원에 대하여는 2022. 12. 14.부터 2025. 9. 30.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근로계약은"을 "근로계약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로써 원고는 2022. 11. 29.자로 퇴직하게 되었다."를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3.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2. 11. 29.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퇴직일인 2022. 11. 29.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월급, 2021. 12.부터 2022. 10.까지 2개월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 1년 지급총액 중 3개월분, 2022. 3.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산입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업무상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14일(2022. 11. 15.부터 2022. 11. 28.까지)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총액 79,580,561원 중 2023. 3. 16. 이미 지급한49,364,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215,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일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11. 29. 피고에게 사직서를 발송하여, 위 사직서가 2022. 11. 3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게 2022. 11. 29. 자로 사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22. 11. 29. 자로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피고 취업규칙(을 제13호증) 제25조 제1, 2항에 의하여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원고는 2022. 11.29. 자로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22. 11. 15.부터 2023. 1. 15.까지 휴직한 후 2023. 1. 16.부터 2023. 1. 30.까지 출근하였으며, 2023. 2. 25. 자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취업규칙의 위 규정은 피고가 사원의 공백을 미리 파악하여 회사의 인사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고의 2022. 11. 29. 자 퇴직을 승인한 이상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해당 일자에 퇴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가 위 퇴직일 이후 15일간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상여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3개월분의 상여금을 미리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919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일 뿐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일정 비율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2. 11. 29. 퇴직 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 기사대기실에서 동료기사로부터 폭행당하여 2022. 11. 15.부터 2022. 11. 28.까지 근무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22. 8. 15.부터 2022. 11. 14.까지가 된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급 총액은 10,717,495.54원인 사실, 원고가 2021. 11. 15.부터 2022. 11. 14.까지 상여금 총액 12,608,696.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시 위 월급 총액, 위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이 산입된다. 그러나, 원고가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 부분은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2022. 8. 15.부터 2022. 11.14.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될 수 없다.

다.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 계산

결국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해 보면, [별지] 퇴직금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75,771,016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9,364,32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26,406,696원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406,696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19,044,77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 2025. 2. 28.까

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7,361,924원에 대하여는 위 2022. 12.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