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2026. 1.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9. 1. 'C'이라는 상호(이하 'C'이라 한다)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고객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모집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14.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의 대출모집인 채용공고(이하 '채용공고'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의 근무 외 내부규정(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로 지급받은 수수료 입금액, 그중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종국 소득액은 각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6 내지 3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2021년 5월 기본급여<1>14일분 중 지급받지 못한 378,120원, ② 2020. 9. 1.부터 2021. 5. 1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8일분 558,080원, ③ 내부규정 제8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개월 수습기간 동안 매출 상관없이 1,0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2,000,000원(= 1,000,000원 × 2개월), ④ 내부규정 제9항에 따라 퇴사한 달을 제외한 근무기간 중 기본급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기본급 합계 9,600,000원(= 월 기본급 1,200,000원 × 8개월), ⑤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착취한 수익금 8,912,415원 중 피고가 부담한 3.3% 원천소득세를 제외한 7,310,757원, ⑥ 2021년 5월 통신비 40,000원 중 지급받지 못한 20,000원 합계 19,866,957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각 청구를 순번에 따라 '① 청구' 내지 '⑥ 청구'라 한다).
판단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액 청구 (①, ② 청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차임, 비품 등을 피고가 부담하였다) 동료 5~6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고객을 배정받아 대출상품 상담,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대출모집인 채용공고에 주5일 근무(법정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본적인 근태를 잘 지키는 것을 근무 조건으로 안내하였던 점, ③ 원고는 대출성사 실적에 따라 피고의 상위 중개업체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원천소득세 3.3%를 공제한 수수료(상위 중개업체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이다)를 입금하면 원고는 그 금액에서 피고와 약정한 수수료 기준 초과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취득한 종국 소득액은 2020년 9월 3,360,000원,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월 5,000,000원 내외, 마지막 달인 2021년 5월459,0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프리랜서 위탁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을 얻었으나, 피고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비품 등을 제공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 등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21년 4월까지 취득한 소득액은최저임금액을 크게 초과하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참조), 원고의 2021년 5월 14일분 최저임금액은 837,120원(2021년 최저임금 주급액 418,560원 × 2)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1년 5월 급여로 459,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5월 최저임금 미지급액인 378,120원(= 837,120원 -4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연차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하여,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개근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수당 미지급액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수습기간 약정금 미지급액 청구 (③ 청구)
내부규정 제8항에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2개월) 동안 대출성사 실적 상관없이 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대출성사 실적에 따라 급여가 상당한 폭으로 변동되어 프리랜서 위탁계약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 ② 원고가 C에 입사한 첫 달인 2020년 9월에는 3,360,000원, 두 번째 달인 2020년 10월에는 6,410,000원의 각 종국 소득액을 취득한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C 급여테이블(이하 '급여테이블'이라 한다)과 내부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2개월)에는 대출성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최소한 1,000,000원은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내부규정 제8항에 기재된 1,000,000원을 근로자들의 대출성사 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서 급여테이블 기준에 따라 1,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약정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기본급 미지급액 청구 (④ 청구)
내부규정 제9항에 대출성사 실적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 기본급 1,2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 채용공고에 급여체계상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기재가 각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대출성사 실적에 따라 급여가 상당한 폭으로 변동되어 프리랜서 위탁계약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 ② 원고가 2020년 9월 3,360,000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월 5,000,000원 내외의 각 종국 소득액을 취득한 점, ③ 급여테이블과 내부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대출성사 실적이 50,000,000원 이상 70,000,000원 미만인 경우 1,200,000원을 지급하며, 70,000,000원 이상부터 각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부규정 제9항에 기재된 1,200,000원을 근로자들의 대출성사 실적에 관계없이 급여테이블의 각 구간별 지급액에 더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수익금 착취액 반환청구 (⑤ 청구)
원고가 대출성사 실적에 따라 피고의 상위 중개업체로부터 원천소득세 3.3%를 공제한 수수료를 입금받은 후 피고에게 2020년 10월 수수료 10,000,000원 중 3,590,000원, 2020년 11월 수수료 6,165,075원 중 485,075원, 2020년 12월 수수료 7,736,000원중 1,880,000원, 2021년 1월 수수료 5,802,000원 중 1,352,000원, 2021년 2월 수수료4,835,000원 중 575,000원, 2021년 3월 수수료 4,835,000원 중 438,000원, 2021년 4월수수료 5,802,000원 중 592,340원, 합계 8,912,415원(이하 '이 사건 각 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실급여 입금 금액이 아닌 소속지점 수익금 등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소득신고를 하되, 3.3% 원천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부속약정서1 제5항에 기재한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위 ① 기재 약정에 따른 원천신고를 위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의 이 사건 각 수익금이 원고의 소득이라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급여(제1의 라.항 표의 '종국 소득액'란 기재 금원)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가 ① 기재 약정에 관하여 근로기간 당시는 물론 근로관계가 종료한때로부터 3년이 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거나 달리 원고에게 위 주장하는 반환청구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지급받은 위 8,912,415원 중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3.3% 원천소득세 1,601,658원을 제외한 7,310,757원(= 8,912,415원 - 1,601,658원)은 원고가 실제 지급받을 수수료를 초과하는 소속지점 수익금 등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통신비 미지급액 청구 (⑥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월 4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다가 2021. 5. 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21. 5. 14.까지의 통신비로 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21. 5. 14.에 퇴사하였으나, 피고가 그달 말까지 휴대폰을 정지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므로, 한 달 통신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5월 기본급여 중 14일분 최저임금 미지급액37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
1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