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나3099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 A는 2021. 1. 22.부터 2022. 1. 21.까지, 원고 B는 2020. 2. 21.부터 2022. 4. 27.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원고들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중 아래 표에 기재된 금액(이하 '이 사건 각 체불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25. 1. 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669 판결), 이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노101 판결), 이에 다시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임금 등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806,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2. 5.부터, 원고 B에게 3,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5.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형태 및 내용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에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어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될 여지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므로), 유효한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연차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위 규정내용과 취지 및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의의(근로의무가 없는 날)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24시간 근무 후 이틀의 약정 휴일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위 약정 휴일을 연차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전연숙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